법원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 의해 강제 종료됐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8일 특조위 소속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에 대해 "위원회의 인적, 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비된 2015년 8월 4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 강제 종료 이후에도 조사 업무를 계속한 특조위 조사관들에게 정부가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조사활동 기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밝힌 바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부터~9월까지 기본급을 정부가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논란은 지난 2년 동안 계속돼왔다. 박근혜 정권 당시 해수부, 여당, 여당 추천 특조위원 등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는 특별법 부칙 제3조를 들어 세월호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이 특조위 존속 기간의 기산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특조위 출범일은 2015년 1월 1일이며, 종료일은 2016년 6월 30일이다.
반면 야당, 야당 추천 특조위원, 세월호 희생자 가족 등은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 봐야 한다"는 특별법 제7조 1항에 따라 "특조위 인적, 물적 구성이 마친 2015년 8월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방은 특조위를 넘어서 정치권으로 번졌고, 이런 가운데 해수부는 지난 2016년 6월 말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강제 종료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사무실을 폐쇄했다.
조사관들은 그러나 "조사 마감 기한은 2017년 2월까지"라며 특조위가 강제 해산된 지난해 6월 30일 이후에도 계속 출근해 조사 업무를 해왔다. (☞관련 기사 : 이석태, 무기한 단식 돌입 "특조위 강제 종료 못해", "밥벌이하려고 특조위에 남은 거 아닙니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이같은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특별법이 위원회의 필수적 기관으로 소위원회, 사무처 등을 두도록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선출하도록 하며 120명 이내의 직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위 각 사항들이 구성되어야 비로소 위원회의 구성이 마쳐졌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여당이 강조했던 '특별법 부칙 제3조'에 대해선 "이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과할 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이 2015년 1월 1일로 소급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활동기간(1년 또는 1년 6개월)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시하며 당시 해수부의 자의적 판단을 지적했다.
법제처 또한 법원과 유사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법제처는 과거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등 한시적 위원회 활동 시작 시점에 대해 '위원회 구성 후 운영 개시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 출범 시점은 법원에서 내린 판단과 마찬가지로 '인적·물적 자원이 배정된' 2015년 8월로 볼 수 있다. (☞관련 기사 : "세월호 특조위 기간, 법제처 과거 유권해석 따라야")
특조위 조사관, 세월호 희생자 가족 등은 판결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악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특조위를 위법하게 강제 해산시켰고, 특조위 활동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사법부가 확인해준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국회와 함께 제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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