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0일 활동 종료를 통보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를 서울시와 경기도 안산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28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보관·전시를 위한 4.16세월호참사 관련자료 이관'안을 의결했다.
세월호 특별법상 위원회가 수집한 참사 관련 자료는 추모 시설로 이관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현재 추모 시설이 건립되지 않아 서울시에 임시 이관한다는 게 특조위의 설명이다.
서울시 또한 참사 관련 자료를 임시 보관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관련 자료를 이중으로 보존하기 위해 사본을 만들어 안산시에서 보관하도록 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특조위는 아울러 이석태 위원장 책임하에 중간 점검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지 못해 종합 보고서 대신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우선 공개하려는 것.
그러나 황전원 상임위원은 "중간 점검 보고서는 활동 보고서 성격인데 시행령상 담당 부서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에서 공개 의결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회의 초반 퇴장했다.
박종운 상임위원은 "위원회가 당장 강제로 문 닫게 되는 상황인데, 긴급한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운영규칙이 있다. 황 위원이 운영지침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10월 4일 전원위원회 회의서 향후 대응 방안 논의
해수부는 지난 26일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9월 30일로 특조위 활동이 종료됐음을 알렸다. 그러나 특조위는 정부의 입장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조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는 정부가 통보한 활동 마감 시한 전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다. 이석태 위원장은 "위원들 덕분에 그동안 어려운 상황을 많이 이겨낼 수 있었다. 너무나 수고했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4일 다시 전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위원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9월 30일 이후 출근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만 청사 출입 등 물리적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10월 4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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