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농·어촌 지역 및 보건의료취약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기적으로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치매관리법'에는 5년마다 치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의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국가 등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치매예방 및 의심 증상에 대한 조기 발견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통해 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하도록 강행규정을 마련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열악한 지역 분들도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진주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낮아서 의료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치매관리는 조기발견과 예방이 중요함으로 ‘찾아가는 방문치매검진’ 서비스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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