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의원은 촉구 건의문에서 “주민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받기 원한다”며 “정부와 자치단체, 사업주는 수용되는 원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아울러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명 의원은 정당하지 못한 보상에 대한 근거로 “구성지구 내 사유지 평균가 보상가 80,926만 원으로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평당 보상가인 189,960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발구역 인근의 토지 실거래가와 비교했을 때도 지나치게 저평가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시행사가 2017년 토지 수용가를 보상하면서 개발계획 승인 당시인 2010년도 기준 지가를 적용해 주민들의 사정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해야 하는 주민들을 보호할 대책이나 특별 입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조상 대대로 해남에서 거주하던 해남 주민이 해남 떠나는 불행한 일이 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지역 사회도 이들에게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은 ’06년부터 ’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 29,621㎡ 부지에 삼포·삼호·구성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눠져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사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최근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내 토지 수용을 위한 보상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사유지 보상가격을 평당 80,926원으로 설정해 토지 소유자과 주민들이 대책위를 세우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명현관 의원(해남1)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주민 생존권 보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주식회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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