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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주민자치 활성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강정희 도의원, 전남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강정희 의원
전남도의회가 뿔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 등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시설 및 환경개선, 자치 정책 연구·개발·평가 사업 등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 내에는 2017년 5월 기준 29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곳은 170개소로 설치율이 57.2%로 전국 평균 81.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강정희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이 주민자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자치시대를 이끌어 가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라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으로 주민자치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제31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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