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7월 24일자 뉴스면에 '사천BAT코리아, 업체관리 엉망'라는 제목으로 B업체가 D업체에게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미지불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업체는 D업체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천BAT코리아, 업체관리 엉망' 관련, 반론보도문]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