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최근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수확기가 끝나는 11월까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피해방지단은 수렵면허 취득 5년 이상 경과하고 수렵장 참여 실적이 있는 모범수렵인 23명이 참여한다.
야생생물관리협회 장흥군지회와 전국수렵인참여연대 장흥군지회 소속인 피해방지단원은 최근 5년 이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으로 선발됐다.
야생동물의 피해를 입은 농가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군 환경산림과에 피해상황을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이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여 포획활동을 진행한다.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활동과 동시에 밀렵감시, 불법엽구 수거 등 야생동물 보호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장흥군은 이와 함께 농가 피해 예방과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및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불법 포획, 채취 등의 단속을 병행해 환경보전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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