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주 효천지구(A-2) 우미린 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번 특별공급 주택 위치는 우미건설에서 공급하는 전주 효천지구 A-2블록이다.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84㎡A형 67세대, 84㎡B형 31세대, 84㎡C형 14세대 등 총 112세대다.
신청자격은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재직 기간이 오래됐거나 수상경력, 기술․기능인력, 뿌리 산업 종사자, 소기업 재직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다자녀 근로자 등에게 가산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전주시 외에도 전북도에 거주하며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되고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오는 9월 1일 오후 6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구비서류를 챙겨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9월 1일 등기소인까지 유효)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이다.
특별공급 대상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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