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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준 뇌물, 삼성 직업병피해자 치료에 썼어야 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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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준 뇌물, 삼성 직업병피해자 치료에 썼어야 할 돈"

구형에 비해 너무 낮은 이재용 형량…삼성 직업병 피해자들 반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삼성 직업병 피해자 측이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1심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형량은 징역 5년에 불과했다. 이는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25일 선고 공판 직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논평을 통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반올림은 "민주노총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위원장에게 1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징역 5년이다. 그런데, 수백억 회삿돈을 횡령해서 뇌물을 주고 수조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범죄자에게 5년이라니 가당찮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고(故)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이재용(부회장)이 박근혜(전 대통령), 최순실 씨에게 준 수백억 원대 뇌물은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을 치료하고 보상해주는데 쓰였어야 할 돈이며,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라며, "이 돈으로 뇌물을 주고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받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온 나라를 혼탁하게 해 온 삼성 재벌 총수에게 겨우 징역 5년을 선고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려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 한혜경 씨의 어머니 김시녀 씨는 "삼성에서 일하다 병들고 죽어간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경우만 수백 명"이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김 씨는 "삼성은 살인기업"이라며 "지난 겨울, 온 국민이 촛불을 들어 이재용을 구속시켰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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