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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도 '장관 스펙 3관왕'…"한달 생활비 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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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도 '장관 스펙 3관왕'…"한달 생활비 82만원?"

이현동 후보자, 잦은 화장실 출입에 "거짓말 해 그런 거다"

위장전입, 다운 계약서, 논문 표절, 정치적 중립성. 2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이 모든 의혹을 누르고 최대 화제가 된 것은 이 후보자의 '복통'이었다.

인사청문회 시작 2시간 여가 흐른 뒤, 이 후보자가 "아침을 잘못 먹었는지 배가 좀 아프다"고 하면서 청문회는 잠시 중단됐다.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방송사를 통해 청문회가 생중계되고 있으니 잠시 중단된 김에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방금 했던 얘기를 다시 한 번 해달라"고 부탁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오후에 다시 속개된 청문회 역시 이현동 후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한 차례 중단됐다. 이 후보자의 잦은 화장실 방문은 질의를 하는 의원들의 첫 마디가 "지금은 괜찮냐"가 되게 만들었다.

이 후보자의 '복통'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어렸을 때 할머니는 '거짓말 하면 배 아프다'고 했었다"며 "후보자가 여러 가지를 감추고 거짓 증언을 많이 하니까 더 긴장되서 속이 탈 난 것인지도 모른다"고 비꼬았다.

이는 '서울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임을 확인한 문건을 봤다'는 말을 했다가 파면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 대한 감찰에 이 후보자가 일관되게 "관심은 가졌지만 불법 개입은 하지 않았다"며 외압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복통'과 연관시킨 비아냥이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탓인지 이현동 후보자는 의원들의 정책 관련 질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했다. 이 후보자는 의원들의 질의에 머뭇거리다가 이미 마이크를 통해 다 들리는 실무자들의 '귓속말'을 그대로 마이크 앞에서 다시 반복하는 답변 태도를 자주 보였다.

"한 달 생활비 82만 원? 국세청장 후보자가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회피해서야"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이현동 후보자의 수상한 지출 내역이 이날 공개되기도 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 한 달 생활비가 82만 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 후보자의 신용카드, 현금 사용 금액은 총 990만 원에 불과하다. 한 달 평균 82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2006년에는 이 후보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1972만 원, 2007년에는 1869만 원, 2008년에는 2757만 원이었다.

오 의원은 "2009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1개월 생활비인 136만 원(2010년, 4인 가족 기준)보다 적은 비용으로 한 달을 살았다는 것"이라며 "이는 이 후보자가 불법자금을 사용하고 노출을 꺼렸거나 아니면 국세청의 임무인 세원확보 정책을 스스로 어겨 현금을 사용하고도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원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및 카드사용을 홍보하고 있는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이런 태도가 적절하냐"는 오 의원의 질타에 이 후보자는 "앞으로 현금영수증과 카드를 많이 사용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각종 의혹 사죄하면서도 "위법은 아니었다" 강변

이 후보자는 다운 계약서 작성,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사실도 선선히 시인하고 사죄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엄연히 법 위반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법 조문을 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발을 빼거나 "당시 법으로 볼 때 위반은 아니"라고 맞섰다.

지난 1993년 성균관대학교 세무학과 석사 논문을 작성하면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사실상 완전히 똑같이 표절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3가지 논문을 합쳐서 작성하면 그만큼 더 좋은 (논문이) 될 것 같다는 짧은 생각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사과는 했지만 법 위반은 아니라고 이 후보자는 주장했다. "이 정도 표절은 1993년 당시 저작권법 제100조 위반"이라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지적에 이 후보자는 "논문을 작성한 것은 1992년"이라며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정희 의원이 "논문이 통과된 것은 1993년 2월"이라고 재차 '위법' 근거를 내놓았지만 이 후보자는 "(위법인지) 생각해 보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다운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자는 "당시 관행으로 탈세는 하지 않았던 만큼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6조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이 후보자는 머뭇거리며 배석한 실무자와 상의한 뒤 "부동산 등기 원인을 허위 기재했을 경우에만 위반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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