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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논문표절 정황 확인

민노 이정희 대표 "명백한 표절…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

이현동 국세청장 내장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그대로 표절한 의혹이 16일 제기됐다. 논문표절 문제는 이미 드러난 위장전입 사실과 더불어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학과를 졸업한 이 내정자는 1993년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규제문제>라는 제목의 석사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의 98%가 원문 그대로"

이 과정에서 이 내정자는 별도의 인용이나 각주 없이 같은 대학에서 1년 전 석사학위를 받은 신모 씨와 이모 씨의 논문 내용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논문에 포함시켰다.

이 내정자는 이모 씨의 논문 <토지초과이득세제도의 실효성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상당 부분을 그대로 썼으며, 특히 논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종합토지세 단일세율표 시안'도 표절했다.

이정희 대표는 "결론 부분 3페이지 중 1페이지가 이모 씨의 논문을 아무 인용없이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조사와 접속사를 바꾼 것 외에는 98%가 원문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논문의 핵심이라 할 정책제안 부문에서 내용상 절반 이상을, 결론에서 3분의 1을 표절했다는 점에서 이 내정자의 표절은 학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평가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이 내정자는 '연구의 목적' 항목에서 한 문단,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의 변천과정'에서 2페이지 반 가량을 신모 씨의 논문에서 가져다 썼다. 마찬가지로 인용표시나 각주는 사용하지 않았다.

▲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의 석사학위 논문(아래쪽)과 이모 씨의 논문.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프레시안

"MB의 '공정한 사회'?…거짓에 대한 처벌부터"

이정희 대표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마치 자신의 독창적 연구성과인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형사법적으로는 대리시험과 같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한 이명박 대통령을 언급하며 "공정한 사회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거짓된 행위를 한 개인에게는 그 잘못을 정확히 책임지게 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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