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학과를 졸업한 이 내정자는 1993년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규제문제>라는 제목의 석사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의 98%가 원문 그대로"
이 과정에서 이 내정자는 별도의 인용이나 각주 없이 같은 대학에서 1년 전 석사학위를 받은 신모 씨와 이모 씨의 논문 내용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논문에 포함시켰다.
이 내정자는 이모 씨의 논문 <토지초과이득세제도의 실효성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상당 부분을 그대로 썼으며, 특히 논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종합토지세 단일세율표 시안'도 표절했다.
이정희 대표는 "결론 부분 3페이지 중 1페이지가 이모 씨의 논문을 아무 인용없이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조사와 접속사를 바꾼 것 외에는 98%가 원문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논문의 핵심이라 할 정책제안 부문에서 내용상 절반 이상을, 결론에서 3분의 1을 표절했다는 점에서 이 내정자의 표절은 학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평가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이 내정자는 '연구의 목적' 항목에서 한 문단,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의 변천과정'에서 2페이지 반 가량을 신모 씨의 논문에서 가져다 썼다. 마찬가지로 인용표시나 각주는 사용하지 않았다.
▲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의 석사학위 논문(아래쪽)과 이모 씨의 논문.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프레시안 |
"MB의 '공정한 사회'?…거짓에 대한 처벌부터"
이정희 대표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마치 자신의 독창적 연구성과인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형사법적으로는 대리시험과 같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한 이명박 대통령을 언급하며 "공정한 사회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거짓된 행위를 한 개인에게는 그 잘못을 정확히 책임지게 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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