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청주시, 성실납세자 지방세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청주시, 성실납세자 지방세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9월부터 6개월간 성실납자에게 과세ㆍ미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충북 청주시는 납기 내에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과세 증명서 및 미과세 증명서 2종에 대한 발급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한다.

시의 이번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는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근거로 올해 7월말을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년간 청주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시민 32만 6614명에게 혜택을 준다.
이는 전체 납세자 53만 9504명 중 60.54%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은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6개월간 청주지역 내 구청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미과세 증명서 등을 발급할 때 1통 당 8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제증명서류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먼저 투입해야 증명서가 발급되므로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2016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세 제증명수수료를 면제 받은 건수는 1만 6783건으로 수수료 면제금액은 1349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수수료 면제기간 중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면제혜택이 취소되며 청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이번 지방세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뿐 아니라 추첨을 통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 각종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성실납세로 많은 시민들이 우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