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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드러난 위법 행위만 7개…이러고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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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드러난 위법 행위만 7개…이러고도 총리?"

박영선 "공직자윤리법·지방공무원법·은행법 위반에 공금 횡령까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긴 법의 종류만 4가지라는 주장이 25일 제기됐다. 위법 행위를 한 사례로 놓고 보면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7가지다.

국회 총리 인사청문회 위원이기도 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24일 인사청문회에서 발견된 현행법 위반 사례만 이 정도"라며 "이렇게 현행법을 많이 위반하고 총리가 되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야당 "법 위반 사례 모아 특위 차원 고발" 검토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긴 법의 종류만 4가지라는 주장이 25일 제기됐다. ⓒ프레시안(최형락)
박영선 의원은 이날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관련 사례를 총 정리해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위반한 것이 확인된 관련법률은 △공직자윤리법 △지방공무원법 △은행법 △형법 등이다. 이 가운데 형법의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배임 △공금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어 3가지 사례가 더 있다.

형법 위반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주로 지적한 가사 도우미, 배우자의 관용차 및 운전기사 활용 문제다. 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그 사실을 시인한 만큼 이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과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된다는 것. 이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특히 관용차를 부인의 개인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하면서 세금으로 지급되는 유류비를 쓴 만큼 이 역시 형법 제355조의 공금 횡령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공금 횡령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태호 후보자는 법원에서 불법 수의계약을 한 죄로 1년 자격정지 선고유예를 받은 거창부군수를 법원 판결 한 달 뒤 승진시켰는데, 이 역시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그 밖에도 김태호 후보자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모두 10억 원의 선거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았는데, 이는 은행법 위반이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이는 정치자금 대출을 금지한 은행법 제38조 위반"이라 주장했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정치자금을 본인이 직접 대출 받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받아서 전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은행법 제38조 제7호는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박 의원은 "일반서민들이 10억 원의 대출을 받는데 담보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며 "현직 도지사가 은행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총 16회의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11회를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일부 재산을 누락해서 신고했다"며 "이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가 가능한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이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가 다 살아있는 것들"이라며 "어제 야당 의원들이 (민주당 간사인) 저에게 '법 위반 사례를 다 모아서 특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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