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2017년도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고 검증한 결과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은 2017년 6월1일 기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이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나 주택이 위치한 각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는 의견제출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다음달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열람 및 의견 제출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청주시 개별주택가격열람홈페이지에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세정과, 상당구 세무과, 서원구 세무과, 흥덕구 세무과, 청원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소유자는 관심을 갖고 꼭 열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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