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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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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불법"

3일 대규모 집회 통해 지역 주민들과 연대 투쟁...다음주 행정소송 예고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지역주민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한수원 노조는 3일 오후 울산 울주군 서생면 세울원전본부 앞 공원에서 건설중단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촉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원전관계자 800여 명과 서생면 주민 200여 명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3일 오후 울산 울주군 서생면 세울원전본부 앞 공원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촉구' 집회를 열었다. ⓒ프레시안(박호경)

지난 7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논란에 대해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한다.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을 삼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노조와 서생면 주민들은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불법이라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촉구를 요구하며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손복락 원전특위팀장은 "8일날 울산롯데백화점 앞에서 집회가 예정되있고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갈 것이다"며 "일시중단도 부당하고 공론화도 부당한 공론화고 모두 인정을 안 할 것이지만 공사를 재계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3일 오후 열린 한국수력원자력노조의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박호경)

현장에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현장 하청업체의 직원들도 참여해 "몇 달째 일하던 직장이 일시중단이라는 결정에 실직자가 되어버렸다"며 "하루속히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신고리 원전 공사 진행을 요구한다"고 외쳤다.

집회시작과 함께 단상에 오른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은 "다시 한번 공론화위원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3개월의 졸속결정,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하고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과 종사자들을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0여 년간 원전 기술 개발을 위해 살아온 원전산업 노동자들을 원전 마피아로 몰아세우는 것은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수십만 노동자들과 원전 관계자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야만적인 짓이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울산시를 비롯한 한수원 노조와 지역 주민들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입장과는 달리 인접한 부산시와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찬성하는 집회와 성명을 연일 발표하고 있어 지역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부터 발족해 여론조사와 함께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3개월여 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가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지만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어 보인다.

[취재] 김진흥 박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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