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19일 6개월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식공무원이 된 여직원의 축하 회식자리가 끝난 뒤 여직원 차량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다 강제로 성추행을 한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속 6급 공무원 A씨(56)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고발장에서 A씨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20대 부하여직원에게 위력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자체 감사결과 드러났다며, A씨를 엄중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지난 11일 새벽 0시30분쯤 수습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여직원을 축하하기 위한 회식이 끝난 뒤 여직원의 차량(뒷자석)에 타고 집으로 귀가하다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차량은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피해여직원도 뒷좌석에 A씨와 함께 타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시는 부하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A씨를 지난 11일 직위 해제하고 17일 경남도에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강등)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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