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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동동리, 소음대책 없는 건설현장에 주민만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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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동동리, 소음대책 없는 건설현장에 주민만 고통

주민들 "저급한 민원대응 철회하고 조속한 대책 세워달라"

경남 의령군 택지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신우희가로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막무가내 식 대책 없는 소음 야기로 인해 인근 주민의 기초생활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한 침해를 당하고 있다.

건설현장 대리인에 의하면 “알루미늄 폼(알폼)을 사용한 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폼에 비해 많은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몇 번의 민원이 접수되어 의령군청과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며 철거 시간대를 조정하며 민원을 관찰하는 실험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열대야 현상으로 밤잠을 설친 A씨는 새벽녘이 돼서야 겨우 잠을 잘 수 있었는데 느닷없는 공사장의 소음 때문에 뜬 눈으로 날밤을 새웠다고 주장했다.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일대 건설현장 ⓒ프레시안자료사진
또 다른 주민 B씨는 “얼마 전 주말에는 새벽부터 시작된 소음이 오전 내내 계속돼 솟아오른 불쾌지수 때문에 온전히 휴일을 망치기도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평일에는 인근 학교의 수업이 시작되는 오전 8시 50분경 소음이 줄어들지만, 주말에는 그렇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현장 대리인은 1주일에 3회 정도 폼 철거 작업이 예상되지만 소음방지책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시간대를 조정하는 실험을 거치는 것이 현재로선 제일 나은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2018년 8월경에 완공 예정인 이 공사 현장은 향후 1~2달 동안 1주일에 3번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음방지대책이나 민원해소 방안은 따로 세우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현장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인부가 버젓이 작업에 임하고 있었고 세륜시설을 이동 설치하는 과정이라 임시로 살수기로 세륜을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각종 오염원이 그대로 방출되고 있었지만, 업체 측에서는 무슨 문제냐는 반응이었다.

인근 주민들은 돈은 업체가 버는데 왜 주민이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또한, 시간대를 바꿔가며 철거작업을 하고, 민원을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물 생체 실험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수준 낮은 삼류지방업체에서나 하는 저급한 민원대응을 철회하고 조속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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