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표본으로 집행방식, 증빙실태 등을 비교 분석하고 문제사례를 찾아내기로 했다.
특히, 특수활동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편성 수준이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해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우 자진 감액하거나 일반 예산으로 변경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점검과정에서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되면 별도로 감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점검 초기부터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점검 결과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토록 해 경비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재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되고,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된다. 증빙서류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구비하게 돼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우리나라의 특수활동비와 유사한 예산이 있는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미국은 CIA·백악관 등에 특수활동비에 해당하는 예산이 있고, 일본은 '보상비(報償費)'라는 명목으로 10개 부서에서 연간 75억엔(753억원)을 집행, 독일에서는 수상실 특별집행준비금이 있어 총액으로 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집행한다.
한편 감사원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2006년 국회 요구로 한 차례 감사한 적이 있다.
감사원은 국정홍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국가청소년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중 2005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사용된 9억5천여만원에 대해서만 감사했다.
당시 감사원은 "특수활동비의 상당 부분이 간담회 비용 등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편법 집행됐다"며 업무성격에 맞게 전환 편성하라고 권고하는 데 그쳤고, 국정홍보처의 경우 영수증 등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활동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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