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같은 부서 20대 부하여직원을 성추행한 A씨(56. 6급)를 지난 12일 직위해제하고 경남도에 징계(파면, 해임, 정직, 강등)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같은 부서 직원 6명과 함께 회식을 마친 뒤 여직원 B씨의 차량을 이용,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갑자기 B씨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여직원의 부모가 시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시 자체조사(감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차량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했고, A씨와 여직원 B씨는 차량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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