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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에선 북한산 바지락 사먹어도 국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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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에선 북한산 바지락 사먹어도 국보법 위반?"

일부 대사관 "북한식당 가면 보안법 위반" 통보 논란

주네팔 한국대사관,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등 해외주재 한국대사관들이 한국 교민들을 대상으로 천안함 사건 이후 "김정일 통치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북한식당 이용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막걸리 보안법'으로 유명하다지만 이건 너무하고 유치하다"며 "천안함 안보리 의장성명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고 천안함 외교가 실패했다고 해서 해외에 있는 북한식당 가지 말라는 치졸한 짓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대사관 논리대로 하자면 시장에 가면 흔히 살 수 있는 북한산 바지락이나 낙지를 먹는 우리 국민들도 보안법 위반이고 북한산 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도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보수세력이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 관계를 비틀고 냉전시대로 한반도의 시계를 되돌리다 보니 이제 국민들은 밥 한끼 먹는 것까지 국가보안법 걱정을 하게 생겼다"고 비난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이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추락하기 시작한 남북관계가 과연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천안함 사건의 경우 UN안보리에서도 불분명한 의장성명이 채택되고, 국내는 물론 러시아에서도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이를 빌미로 교민들의 먹는 문제까지 보안법으로 단속하겠다니 더욱 한심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요즘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체류인원 규제 및 신규투자 제한을 풀어달라고 외치고 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이고, 심지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하루 일정으로 개성공단에 방문하는 것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남북관계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하루 빨리 정상적인 인식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네팔 한국대사관,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주베이징 한국영사관 등 일부 해외공관들은 교민들이나 여행가이드들을 상대로 메일을 보내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의 호전성이 드러났다"며 "북한의 실상을 알면서도 김정일 통치자금의 원천이 되고 있는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니 이용을 삼가 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는 북한 식당 이용자에 대해서 입국 즉시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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