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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 모 언론사 회장, “상습적으로 노동 인권탄압과 갑질 등 전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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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 모 언론사 회장, “상습적으로 노동 인권탄압과 갑질 등 전횡”

신속한 수사로 증거확보 및 제보자 보호해야

- 농장 오.폐수, 건설 현장 광고.금품 수수 위해 악의성 기사 보도
- 지역 주재기자 급여 및 광고리베이트 조차 제대로 지급 안 해
- 단 한 번도 급여명세서 받은 적 없어
- 특정 지자체 대변지에 불과


경남도 내 모 언론사 간부급 기자 출신인 A씨는 “모 언론사는 특정 지역신문이자 시청 대변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지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또한 “경남도와 홍준표 전 지사의 기사가 1면에 보도되거나, **시 기사가 1면 톱으로 보도되지 않으면 회장이 싫어했다. 편집을 회장에게 결재 받아야 하는 곳은 모 언론사 밖에 없다. 그러니 어떻게 그런 언론사에서 근무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농장의 오폐수와 관련해 광고와 금품을 제공받기 위해 연속 보도되는 경우도 많았다. 농장주가 광고를 요구한 기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취해 사건화가 돼서 검찰 수사를 받은 적도 있다. 결국은 검찰에 가서 농장주에게 사과하고 사건이 무마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모 언론사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재기자들은 모두 계약직으로 해서 급여도 지급치 않고, 본사 직원들에게는 급여명세서조차 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리베이트조차 계약대로 지급치 않고…(착복한다) 회사에서는 광고비를 수금하고도 기자들에게는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다. 기자가 회사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면 그때야 지급한다.”며 “이는 노동법 위반이 아니냐?”고 고용노동부의 모 언론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또, “회장이 약한 사람은 짓밟고 강한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인다. 주재기자 회의 때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압박을 하고, 정작 광고를 하면 리베이트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전업 기자들은 제대로 된 기자생활을 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나도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 건을 제보하게 되면 나를 적시할 수밖에 없다”며 추가제보를 거부했다.

이처럼 모 언론사의 총체적인 비리와 노동탄압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카드만 만지작대고 늑장을 부리는 것과 관련해, 지역의 여론은 ‘모 언론사 회장이 증거조작과 인멸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반해 모 언론사 회장이 '퇴직자를 비롯한 제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정보누설 경위파악과 증거조작에 나서는 한편, 사후 보완작업과 증거인멸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전언이라 증거확보와 제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수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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