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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중앙일보 기자만 고소…사회부장은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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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중앙일보 기자만 고소…사회부장은 빼

연대 토론팀 "강용석 성희롱 발언 실제 있었다"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최초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했다. 강 의원은 <중앙일보> 보도가 나간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생명을 걸고 끝까지 사실을 밝히겠다"며 "담당기자 개인과 중앙일보 사회부장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중앙일보 법인이나 사회부장은 고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강 의원은 21일 서울 서부지검에 해당 기사를 쓴 기자 1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지난 16일 '제2회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아나운서를 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대통령도 너만 보더라.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전화번호를 땄을 것"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한나라당에서 제명 당했다.

한편 강 의원은 끝까지 자신의 발언을 부인하고 있으나, 강 의원과 술자리를 가졌던 연세대 토론팀 YDT(Yonsei Debate Team)가 21일 오후 "강 의원의 발언은 실제 있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YDT는 보도자료를 통해 "20일 오전부터 언론으로부터의 연락이 쏟아져 모든 학생들이 크게 당황했고 섣부른 발언이 언론에 어떤 방식으로 보도될 지 걱정돼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서 "이번 일을 은폐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20일 월요일 <중앙일보> 기사에 언급된 강용석 의원의 발언들은 실제 있었다"며 "같은 날 오후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강용석 의원이 해당 자리에 있었던 학생과의 전화 통화를 언급할 당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언으로 강 의원은 성희롱 발언과 연관된 각종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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