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너 같은 ×에 진료 받지 않겠다."
송태영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이 응급실 난동을 부리면서 여성과 간호사를 비하하는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송 위원장이 소란을 부리는 동안 충북대병원을 찾은 응급환자의 수술이 지연됐다는 주장도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13일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충북대병원분회(지부장 최재진·이하 충북대병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송 위원장의 사퇴와 한국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충북대병원노조는 "응급실은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라며 "일분 일초가 급한 응급실에서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한 송태영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대병원 노조는 이 자리에서 10일 밤 송태영 위원장이 소란을 피운 상황을 자세히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송태영 위원장은 응급실 열감지 카메라 앞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문을 차며 소란을 피웠다.
이를 제지하는 남성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 응급실 절차에 따라 문진을 하려는 간호사에게 "너 같은 ×한테 진료를 받지 않겠다"며 욕설을 했다.
충북대병원노조는 "응급실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3번의 신고가 있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공개했다.
병원을 찾은 다른 응급환자가 송 위원장의 소란 때문에 진료에 차질을 빚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조 최재진 지부장은 "송 위원장과 같은 시간대에 교통사고로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바로 수술에 돌입해야 할 환자와 위급을 다투는 또 다른 환자가 있었다"며 "송 위원장의 난동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었다"고 말했다.
충북대병원 노조는 송태영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강력을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응급환자들에게는 심신안정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법은 일반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따로 두고 있다"며 "응급실에서의 폭언과 폭행은 심각성이 크고 처벌수위가 높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충북대병원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국당 충북도당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송태영 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며 당직자에게 숙취해소 음료를 건넸다.
한편 송태영 위원장은 음주와 폭언 등 관련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레시안=청북인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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