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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홍희 서울국세청장·이인규 전 지원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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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홍희 서울국세청장·이인규 전 지원관 고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검찰 수사 범위 확대되야"

참여연대가 21일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 청장은 뇌물수수 혐의, 이 전 지원관은 직무유기 혐의다.

참여연대는 "야당 의원들과 언론 보도로 조 청장이 지난 2008년 11월 삼성화재, 삼성생명 법인카드를 이용해 10여 차례 룸살롱을 출입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했고, 이인규 전 지원관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 또는 사법처리 조치 없이 구두경고로 덮어줘 직무를 유기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더불어 "법인 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성명불상의 인물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지원관은 '암행감찰과 사실 확인 자체가 없었고 소문을 근거로 구두경고 한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알려진 국무총리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과 공무원 사찰의 행태를 볼 때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고발은 현재 김종익 씨에 대한 민간인 사찰에 한정해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애초에 총리실이 수사의뢰한 범위에서 수사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있다"며 "조 청장과 이 지원관, 삼성의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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