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하락된 가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으며, 한․중FTA 협정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해 왔으며, 지난해 도라지를 직접 재배(일부 위탁도 포함)하고, 판매 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재배자이다.
박동진 산림녹지과 산촌소득담당은 “지난해 도라지 생산․판매로 피해를 본 임가가 빠짐없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받아 작은 도움이나마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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