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산청군, 7월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 상담창구 운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산청군, 7월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 상담창구 운영

경남 산청군이 7월 한 달간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음식점, 병원, 기타 상업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세무 상담창구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내에 설치됐으며, 군은 원활한 신고납부 및 납세편의 도모를 위해 신축 건물주와 기존 납부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상담 시 신고납부서를 동시에 작성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산청군청 청사 전경.
오는 31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접수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김다솜 재무과 세무담당은 “주민세 재산분은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넘겨 신고 납부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 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