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음식점, 병원, 기타 상업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세무 상담창구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내에 설치됐으며, 군은 원활한 신고납부 및 납세편의 도모를 위해 신축 건물주와 기존 납부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상담 시 신고납부서를 동시에 작성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김다솜 재무과 세무담당은 “주민세 재산분은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넘겨 신고 납부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 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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