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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부당 사용 찾아낸다

청주시 오는 10월11일까지 무단점유,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설치, 전대 등 실태조사 실시

충북 청주시는 2017년도 공유재산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시유재산 토지 3만 4685필지 5124만 683㎡와 도유재산 토지 1만 4013필지 751만 5806㎡ 등 공유재산 토지 총 4만 8698필지 5875만 6489㎡에 대해 오는 10월 11일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공유재산의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 재산관리 부서별 실태조사 점검반을 투입해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공부를 대조해 조사대상 재산목록을 작성한 후 필지별 현장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사항,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설치, 전대 등 사용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시는 조사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 사용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등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지 등 일정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는 용도폐지를 검토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나대지 등 활용할 수 있는 유휴재산은 적극적인 대부 및 매각을 실시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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