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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음주운전' 논란 속 사외이사 참여 기업 임금체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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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음주운전' 논란 속 사외이사 참여 기업 임금체불 의혹

이상돈 "발기인 참여, 주식 보유는 사립학교법 위반"

만취 음주운전이 논란을 빚고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려대학교 교수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며 사기업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조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지낸 이 기업에서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진 끝에 임직원들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가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방송콘텐츠 회사인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의 사외이사를 지냈다고 밝히며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2년 A 씨와 함께 주식회사 한국여론방송 발기인 겸 사외이사로 등록했으며, 2014년 '방송채널사용사업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주식 23.3%를 보유했다.

조 후보자는 또 '리서치 21'의 지분 49%를, A 씨는 51%를 보유했다. '리서치 21'을 '한국여론방송'의 주식 52.4%를 보유한 모회사다.

이 의원은 "한국여론방송의 마케팅 시스템 관련 특허 출원 당시 조 후보자와 A 씨의 이름이 공동으로 오른 것은 단순 사외이사를 넘어 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립학교법이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 겸직을 금직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려대도 다른 주요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지만 (조 후보자는)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가 단순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시 주식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 후보자가 복잡한 회사 지분 구조에 대한 해명과 최초 납입 자본금 출처 및 액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식 위장 분산 의혹도 제기했다.

한국여론방송에서는 임금 체불 문제도 불거져 있다. 올해 초 폐업 신고를 한 이 회사의 과거 직원 4~5명은 고용부 고양노동지청에 임금 3000여 만원의 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이며, 내달 중 대표 A 씨를 고발할 계획이다. A 씨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전해졌다.

한편, 이 의원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조 후보자 측은 "A 씨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제자였으며 당시 사업 아이디어가 좋아 도움을 준 적은 있다"면서 "금전적 이익을 받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적은 없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이 외에도 조 후보자는 과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할 때 면허 취소(0.1%)에 이르는 수준의 음주 운전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져 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학교 인근에서 '고려대 출교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해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이날 조 후보자는 "작년 12월 교무위원회에선 (미래대학 설립에 항의차 회의 장소를 방문한) 학생들에게 호통을 치며 (반말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학생들에게 '학생님들'이라고 하는) 비아냥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또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그런 조 후보자가 "오랜 기간 노동 분야에 몸담아 온 전문가"라고 설명했으나, 1995년 사회학 박사 학위 취득 이후 노동 관련 논문은 단 한 편도 없다는 점도 '자격 미달'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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