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이 논란을 빚고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려대학교 교수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며 사기업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조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지낸 이 기업에서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진 끝에 임직원들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가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방송콘텐츠 회사인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의 사외이사를 지냈다고 밝히며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2년 A 씨와 함께 주식회사 한국여론방송 발기인 겸 사외이사로 등록했으며, 2014년 '방송채널사용사업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주식 23.3%를 보유했다.
조 후보자는 또 '리서치 21'의 지분 49%를, A 씨는 51%를 보유했다. '리서치 21'을 '한국여론방송'의 주식 52.4%를 보유한 모회사다.
이 의원은 "한국여론방송의 마케팅 시스템 관련 특허 출원 당시 조 후보자와 A 씨의 이름이 공동으로 오른 것은 단순 사외이사를 넘어 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립학교법이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 겸직을 금직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려대도 다른 주요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지만 (조 후보자는)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가 단순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시 주식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 후보자가 복잡한 회사 지분 구조에 대한 해명과 최초 납입 자본금 출처 및 액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식 위장 분산 의혹도 제기했다.
한국여론방송에서는 임금 체불 문제도 불거져 있다. 올해 초 폐업 신고를 한 이 회사의 과거 직원 4~5명은 고용부 고양노동지청에 임금 3000여 만원의 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이며, 내달 중 대표 A 씨를 고발할 계획이다. A 씨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전해졌다.
한편, 이 의원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조 후보자 측은 "A 씨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제자였으며 당시 사업 아이디어가 좋아 도움을 준 적은 있다"면서 "금전적 이익을 받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적은 없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이 외에도 조 후보자는 과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할 때 면허 취소(0.1%)에 이르는 수준의 음주 운전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져 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학교 인근에서 '고려대 출교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해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이날 조 후보자는 "작년 12월 교무위원회에선 (미래대학 설립에 항의차 회의 장소를 방문한) 학생들에게 호통을 치며 (반말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학생들에게 '학생님들'이라고 하는) 비아냥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또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그런 조 후보자가 "오랜 기간 노동 분야에 몸담아 온 전문가"라고 설명했으나, 1995년 사회학 박사 학위 취득 이후 노동 관련 논문은 단 한 편도 없다는 점도 '자격 미달'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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