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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경화 임명 사실상 공식화...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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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경화 임명 사실상 공식화...그 이유는?

"외교 현안 급박…재송부 시한 닷새보다 짧게 신청"

청와대가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대통령으로서는 인사에 대해 야당이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국회와 국민에 예의를 다하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자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미처 검증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듣고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면 인사권을 철회할 수 있지만, 결정적 하자가 없다면 참고하도록 하는 과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까지가 채택 기일이다. (채택이) 안 되면 내일 재송부를 요청하는데, 시급성이라는 한 축과 국민과 야당을 존중한다는 한 축을 다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국회를 생각하면 (재요청 최장 기간인) 열흘을 꽉 채워야하겠지만, 시급성과 국민의 뜻을 생각하면 평균 5일 정도의 시한으로 재송부를 한다"면서 "특히 한미 정상회담과 G20 등 외교적 현안이 급박하다. 더 짧게 재송부 기일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 시점을 2~3일 가량으로 정해 15일 국회에 재요청 한 뒤에도 국회가 '마감 시한'을 넘길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란 예고로 풀이된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될 경우 청와대로서는 법적인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후보자까지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일자리 추경과 인사 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비롯한 남은 인사 청문 대상자들을 이에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추경안 처리에도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대여 대결 국면을 선전포고한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 역시 국회 인사청문 통과 없이 임명된 사례는 김상조 위원장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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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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