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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강경화→김이수…靑, 인사 난관 '정면돌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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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강경화→김이수…靑, 인사 난관 '정면돌파' 가닥

文대통령, 김상조·강경화 임명 절차 서두를 듯

청와대가 난관에 빠진 인사 정국을 정면돌파할 방침이다. 야당이 빗장을 걸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세 명을 모두 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는 세 사람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해명됐으며 공직 수행에 큰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13일부터 임명이 가능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미 청문보고서 1차 채택 시한(7일)을 넘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요청한 보고서 채택 시한인 12일도 종료됐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에도 자유한국당의 정무위 전체회의 불참 탓에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가 무산된만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도 절차적, 정치적 하자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이 이르면 13일 곧바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자유한국당만 '보이콧' 한 김 후보자에 비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반발은 보다 거세다. 야3당 모두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등 불거진 의혹을 문제 삼아 한 목소리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야권의 반발에도 청와대는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는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단 오는 14일까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기다리며 야당 설득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내달 초 G20 정상회의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외교부 수장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 없다는 논리로 여론전도 펴고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되면,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미 정상회담 준비 등의 이유로 시한은 짧게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재요청 절차까지 금주 중으로 마친 뒤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강행하는 수순이 유력하다.

결국 문 대통령은 금주 중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임명할 것인지, 김 후보자를 먼저 임명한 뒤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전반적인 국회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김,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부담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가중된다.

인사청문특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12일을 넘긴 상태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에 붙이더라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120석의 민주당이 과반(150석)에 크게 못미쳐 야당에서 최소 30석을 우군으로 만들어야 '김이수 구하기'가 성공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부적격 입장을 정한 가운데, 호남 민심을 의식하는 국민의당 내에선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본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 임명 절차를 밟을 경우 국민의당은 김이수 불가론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3일 "개인적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하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본회의 인준 표결이 부결로 유도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표는 "대통령이 조금 더 인내하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 강경화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한다면 김이수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장담하지 못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처럼 김상조→강경화→김이수로 물고 물린 인사 난관을 청와대가 정면돌파할 경우 일자리 추경예산안 등 다른 현안까지 영향을 미쳐 여야 관계 전반이 상당 기간 얼어붙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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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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