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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신축아파트 시공사, ‘협박성 공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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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신축아파트 시공사, ‘협박성 공문’ 논란

시멘트 혼합물 낙하 민원 관련

강원 동해지역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제기에 시공사에서 협박성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동해시 동회동 현대 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오후 2시 D건설이 시공중인 북삼하우스디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혼합물이 이웃아파트인 현대 코아루아파트 단지에 투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입주민들은 당시 시멘트 혼합물 투하로 인해 아파트단지에 주차된 차량 400여 대 외부에 시멘트 혼합물이 떨어지고 아파트 외벽과 단지내 수목에도 시멘트 혼합물 오염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동해시 동회동 북삼하우스디 신축현장. ⓒ동해입주자대표회의

특히 동회동 현대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자는 사건 당일 현장을 방문한 시공사 직원들이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형태로 일관해 입주자대표들은 지난 9일 피해보상 회의를 갖고 분명한 보상과 확실한 책임소재를 묻기로 했다.

이후 시공사인 D건설측은 지난 12일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동회동 현대코아루아파트 민원에 대한 회신’제목의 공문을 통해 “문제 발생에 정중히 사과한다”며 “적극적인 초기대응과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사는 “민원인의 위해한 행위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자에게 위해가 발생될 만한 정황, 업무 및 공사방해가 발생될 상황, 업무방해에 따른 영업손실 등 민원인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 민원인의 법적인 책임을 감당함을 참고로 알려준다”고 덧붙였다.

이동훈 입주자대표 소장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에 시공사는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현장조사 후 처리과정이나 이후 대응에서 시공사의 방법에 문제가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문을 통해 영업손실과 법에 저촉되는 행위 운운 등의 표현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협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계속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D건설 현장관계자는 “당시 민원은 갑작스런 돌풍과 강풍으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이 끝난 뒤 시멘트 물질이 섞인 물이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낙하되어 발생된 일”이라며 “개별적인 전화민원이 잇따르고 공사중단 운운 등의 공문에 따라 시공사 입장을 표현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착공된 동해시 북삼하우스디 아파트는 오는 2018년 4월 입주예정인 29층 2개 동으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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