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심상정, 약속대로 '슈퍼우먼 방지법' 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심상정, 약속대로 '슈퍼우먼 방지법' 발의

"문재인 정부와 정의당의 공동 정책으로 다루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대선 공약 1호였던 '슈퍼우먼 방지법'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은 끝났지만 저와 정의당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나가는 데 혼심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슈퍼우먼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정의당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슈퍼우먼 방지법'은 '아빠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12개월인 육아휴직 기간을 16개월로 늘리되, 남성이 최소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성의 출산 휴가도 현 유급 3일에서 유급 30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현행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해 노동자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심상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했으나, 기간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양적인 차이는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정의당의 공동 추진 정책으로 슈퍼우먼 방지법을 다룰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번 입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청년사회상속법',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법', '사회복지세법', '차별금지법', '선거 연령 인하 등 선거법' 개정안 등 '6대 약속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상속 증여세로 거둔 5조4000억 원을 만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100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 '청년 사회 상속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 사유 제한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복지 증세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에만 쓸 수 있는 목적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세법'을 제정하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 금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 연령 만 18세 인하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심상정 대표는 "저와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잊지 않고 있다. 국민께 약속 실천으로 보답하겠다. 정권 교체 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더 큰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