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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산청署-도로公,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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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산청署-도로公,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 실시

경남 산청군과 산청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는 지난 9일 단성IC에서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펼쳤다.

또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특히 차량 주요 밀집지역을 돌며 집중적인 영치 활동도 진행했다.

번호판 영치는 산청지역의 경우 자동차세 1회, 세외수입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대상이 된다.
▲산청군이 지난 9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을 벌였다. ⓒ산청군
타 시군차량도 자동차세 2회 이상을 체납하면 영치 대상이 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세금과 과태료를 전액 납부하고 군청으로 방문,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6월 현재 산청군의 체납액은 지방세 9억원, 세외수입 21억원 등 모두 30억원이다. 그 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12억 원으로 총 체납액의 40%를 차지한다.

군은 지속적인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차량관련 체납세액 2억7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김대동 재무과 세입관리담당은 “자동차세 체납뿐 아니라 다른 지방세입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체납액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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