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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부지 '쪼개기',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33만㎡ 넘는데 '이하'로 밝혀"…靑 발표·언급과 일맥상통 지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및 절차 과정의 정당성에 대해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특히 국방부가 사드 배치 예정지 면적을 '30만여 제곱미터(㎡)'라고 앞서 밝혔던 것에 대해, 부지 면적을 전략 환경영향평가 실시 기준인 33만 제곱미터 이하로 맞추기 위해 '쪼개기' 공여를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청와대 발표 및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언급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내어 "지난 5일 청와대가 발표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한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사드 부지 면적이 실은 총 70만 제곱미터이며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가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는 편법을 썼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며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불투명했고,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 있다.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해 국방부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방부는 정확한 공여 부지 면적을 묻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지난 5월 '공여 면적은 합의 건의문에 명시돼 있으며, 합의 건의문 자체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절차·규정에 따라 한미 간 합의되기 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 공여한 부지 면적은 약 30여만 제곱미터'라고 답한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한미 간에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밝히기 위해 해당 합의 건의문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국방부는 미국에 공여한 부지는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법적 근거가 없는 시혜적 조치로 전락시키고 제멋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SOFA 어디에도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법'(적용)을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오히려 존중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목적으로 총 148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확보했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했으며 이를 기초로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며 "사드 배치는 어떻게 보더라도 33만 제곱미터를 넘는 사업으로, 관련 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형평가가 아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을 위반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아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도록 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드 발사대 반입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 이 첨예한 사안의 보고 수위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정책실장이 결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보고 누락이나 '부지 쪼개기' 의혹 등을 씨잡아 "사드 배치 결정과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5일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라며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 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 부지 70만 제곱미터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8779제곱미터로 제한한 것은 1단계 부지를 3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레이더 발사대뿐 아니라 공여된 부지 전체를 국방군사시설 사업 면적으로 봐야 한다"며 "법에 따라 군용 부지 전체를 군사시설 사업 면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통상의 법 절차를 따르는 과정에서 의도적 왜곡 과정이 눈에 띄었다"며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 지난해 12월 20일인데 주한미군의 (사드 발사대 배치) 기본 설계는 3월에 나왔다. 설계도가 없는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부터 시작된 것이다. 평가 실시 시기와 설계 제출 시기를 따져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기지 부지 면적을 낮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순서대로 보면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우선돼야 하고, 그리고 사업 설계도를 보고 승인을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 환경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가 안 됐다"며 "경위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사후에라도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딱 말하기 어렵다.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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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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