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5일 국방부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가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경북 성주 사드 포대에 이미 배치된 사드 2개 포대 외에 4개의 포대가 추가로 반입됐음에도 국방부가 이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 새 정부에 공식 보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점이다.
청와대 "위승호 실장이 문구 삭제 지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조사 결과를 전하며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해당 문구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26일 국가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이미 배치된 2기 외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 중인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했지만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실장이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위 실장이 '사드 발사대, 엑스밴드 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라는 식으로 보고서에 모호하게 기재한 뒤에 정작 업무보고 때는 아무런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 추가 반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이번 조사 결과 보고 누락의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 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보고 누락 의도와 관련해, 국방부 측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대응 기조이지 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지난 정부에선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에 보고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첫 공식 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 보고도 하지 않은 사안은 묵과 못 할 사안"이라고 했다.
文대통령 "환경영향평가 추가로 경위파악 하라"
윤 수석은 이어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8779㎡로 제한했고, 2단계는 37만㎡ 부지 공여 계획을 세웠다. 1단계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선정된 부지 32만8779㎡는 거꾸로 된 U자형 부지 모양인데, 가운데 부분을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에 대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에서는 더 이상의 조사는 없을 것이고 해당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해당 부처가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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