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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공근로자, 민원인에게 “법 조항” 따지며 전문직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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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공근로자, 민원인에게 “법 조항” 따지며 전문직 업무 처리

불법 눈감아주는 고흥군 행정 불법행위 동조

고흥군 도화면 가화리 426-1번지 고흥 웰빙 농산물 영농조합법인이 본보 5월 28일 기사와 같이 불법행위가 사실로 들어 났지만 이후 현재까지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가운데 군 관계자들은 이를 묵인하고 뒤에서 불법을 도와주고 있는 듯 보이고 있어 고흥군 행정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량에 올라 앉아 취나물을 싣고 있다 ⓒ김동언 기자

고흥군은 지난 2012년 고흥 웰빙 농산물 영농조합법인이 취나물 가공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 농지법상 농림지역에서는 50㎡ 이하로 건축을 하면 된다는 조항을 들어 49㎡ 이하로 건축해 허가를 취득하려 했으나 건축법상 문제로 건축물에는 허가를 취득할 수가 없자 고흥군 관계자들은 5년여의 기간 동안 불법적인 위반행위를 현재까지 묵인하고 있었으며, 고흥 웰빙 농산물 영농조합법인에게 무허가로 취나물 가공공장을 만들어 영업을 하게 도와줘 불법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 불법 고흥 웰빙 농산물 영농조합법인 가공공장은 취나물을 포함해 엉겅퀴를 식품으로 가공하면서 환경영향 평가도 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는 고흥군에서 가공한 제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취나물을 삶아 건조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위생복을 입은 작업자는 한 명도 없을 뿐 만 아니라 가공을 통해 삶아서 나온 취나물을 건조장으로 옮겨 가는 과정도 위생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1톤 화물트럭 차량 적함에 그대로 실어 나르고 있어, 고흥 웰빙 농산물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하는 취나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다 ⓒ김동언 기자

이런 위생 상태로 취나물과 엉겅퀴 등을 가공해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이곳을 관리·감독해야 할 고흥군은 홍보와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

이곳 제품을 이용하는 전국의 소비자에게 고흥 웰빙 농산물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 가공된 취나물과 엉겅퀴를 청정지역의 농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지 의구심이 들뿐이다

또한 고흥 웰빙 농산물 영농조합법인 취나물 가공공장의 위생적인 행정사항 등을 언론이 확인하는 과정에 고흥군 위생계 이혜경 씨는 기자의 질문에 법 조항까지 들먹이며 모든 답변을 다해놓고 기자가 최종 답변을 확인을 하자 “계장님에게 확인 하세요, 위생계 사무원이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는 이혜경 씨에게 주무계장 들어오면 연락을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다음날에도 담당 위생계장의 연락 두절로 인해 고흥군 민원실을 찾아 확인한 결과 담당 계장과 주무관에게 민원접수가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 간 소통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흥군 위생계 주무부서 직원이 필요 없이 모든 업무를 공공근로자가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군 위생계 담당 과장은 “이혜경 씨는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1년 미만 계약 근로자다"라고 말해 공공 근로자인 이혜경 씨에게 전문분야 행정 업무를 맡게 하고 있어, 고흥군은 전문분야 공무원이 필요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박병종 고흥군수의 인사는 전문직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전국으로 판매되는 제품 ⓒ포털 캡쳐

고흥 웰빙 농산물 영농조합법인 취나물 가공공장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언론은 앞으로 계속적인 취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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