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선재성)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과 무상급식을 쟁점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데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며 중앙선관위 차원의 재검토를 정식으로 요청해 파문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이날 선거관리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가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와 무상급식 시행 여부 등을 쟁점으로 삼아 선거 기간에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쇄물과 시설물, 집회 및 서명 운동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결정한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의 이날 결정은 4대강과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중앙선관위의 결정과 배치돼 논란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도 선관위는 "선거는 민주주의 꽃에 해당하는 절차로서 다양한 정책에 대한 활발한 토론의 장이 열리고, 이와 같은 토론과정을 거쳐 정책을 채택하거나 걸러내는 합의를 하게 된다."라며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선관위는 "4대강과 무상급식 실시 여부는 선거시기가 임박해 정치적 쟁점화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치열하게 찬반논의가 제기되었던 사안으로, 선거 쟁점으로 규정해 찬반에 대한 논의 및 의견개진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의미 및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의 역할과 조화되지 않는 조처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도 선관위는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해 광주시 교육감 후보 전원이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고, 전남교육감 후보들도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가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표현으로 볼 수 없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익명의 도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도 선관위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4대 강과 무상급식과 관련한 선거운동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줘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사회적 쟁점이 되는 두 사안을 둘러싼 선거운동이 가능한지를 결정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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