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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련 과태료 고액 체납자 부동산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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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련 과태료 고액 체납자 부동산 압류한다

청주시, 이달 중순까지 차량관련 과태료 고액체납자 473명 대상

 

충북 청주시가 차량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의 소유부동산를 압류하기로 해 강력한 징수에 나섰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 중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73명이며, 체납액은 9억 23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부분 주정차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또한 매년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면서 청주시의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납이 많아 건전한 납부풍토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순까지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하는 차량관련특별징수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가 실시하는 부동산 압류는 수차례 체납안내문 발송,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등의 자진납부 유도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등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데 다른 조치다.

시 관계자는 “법질서 확립은 물론 성실한 납부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금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납부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이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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