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청소년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됐다.
29일 부산 중구의회에 따르면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청소년이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해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김시형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에는 지자체가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홍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해 구청장은 의회, 청소년 노동 관련 부서, 교육청, 고용노동청,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회나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만들어 운영토록 했다.
조례에 따르면 지자체는 청소년이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성폭력 상담사 등으로부터 노동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납 등 노동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개설해야 한다.
또 직접 노동인권 교육이나 상담을 하지 못하면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청소년이 수두룩하지만 이를 보호해줄 장치는 미비한 게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는 지역에서 지자체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이라서 뜻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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