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군수 전정환)은 지난 1월 1일 기준 2017년 개별공시지가 12만3097필지를 산정해 오는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다. 이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정선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5.42%가 상승한 수준이다.
주요상승 요인으로 정선~평창간 42번 국도 및 정선~평창 59번 국도 확포장사업, 2018년 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활강경기장 건설사업 완공, 강원랜드 워터파크 조성 등의 요인이 발생했다.
또 가격산정 지침변경(토지이용현황 창고·축사 및 지목배율 상승 등), 실거래가 반영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군 세무회계과 과표부서와 읍·면사무소 민원부서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오는 6월 29일까지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를 제출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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