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1일 대리투표 의혹 등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회 폐쇄회로TV(CCTV) 녹화영상 등의 증거자료 제출을 국회 사무처에 요구했다. 민주당이 낸 증거보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가 요구한 녹화 영상은 지난 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당시 본회의 개의 시간 2시간 전부터 본회의 종료시점까지 본회의장 출입문, 비상출입문, 로텐더홀 등을 촬영한 32개 CCTV 자료 전부다.
헌재는 이와 함께 당시 국회 본회의장 내부 모습을 담은 기타 영상물, 가결된 법안별 국회의원 투표 현황에 관한 기록 일체, 당일 본회의 속기록·회의록 원고·회의록의 제출도 요구했다.
국회 사무처도 "사법부의 요구가 있으면 CCTV를 제출하겠다"고 한 만큼 요청받은 자료를 조만간 헌재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상수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청구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기 때문에 각하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이 무색해지는 결과다.
따라서 지난 22일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에 있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보와 전자투표 로그 기록 등을 대조할 경우 민주당이 제기한 '대리투표' 의혹이 입증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함께 핵심 쟁점인 '방송법 재투표'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지난 2005년 12월 사학법 개정안 처리 당시 한나라당은 대리투표 의혹, 질의 토론 생략 등을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대리투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번 '방송법 재투표' 논란은 이같은 판례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쟁점은 방송법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배치되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에 앞서 권한쟁의심판 피청구인인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 등에게 사건 관련 답변서 등을 신속히 제출하라고 지난 24일 요구했다. 헌재는 빠른 시일 내에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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