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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무처 'CCTV 공개'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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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무처 'CCTV 공개' 논란 가열

민주 "공개가 의무"…사무처 "본회의장 CCTV 없다"

미디어법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앞다퉈 국회 본청 CCTV 제출을 국회 사무처에 요구했다. 민주당이 '대리투표의 명백한 증거'라며 사무처와 힘겨루기를 벌이자 한나라당도 '불법 투표방해 행위의 증거'라며 29일 뒤늦게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키를 쥔 박계동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개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제출 요구하자"

먼저 사무처를 압박한 건 민주당. 민주당 부정투표 진상규명단 단장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이 떳떳하다면 본청 내에 설치된 모든 CCTV 기록물의 제출을 공동으로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 사무처가 제출 거부 사유로 들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내규에 따르면 정보 주체인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의 권위를 스스로 회복하고 국회의사당의 주체로서 당연한 권리"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본회의장 내에도 CCTV 6대가 설치돼 있다"며 "본회의장 내에 설치된 6개 CCTV를 빠짐없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진보신당도 "한나라당이 부정대리투표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민주당의 CCTV 자료제출 여야 공동제안 요구에 당장 응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여야가 서로 대리투표니 역대리투표니 진흙탕 국회를 만들며 검찰 고발까지 가고 있는 마당에 부정투표 의혹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땅에 떨어진 국회의 위신을 찾고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국회 CCTV 영상자료, 회의록 원고 및 속기 원문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김종률 의원은 "본회의장 및 본회의장 주변의 CCTV 영상 등 국회 영상물은 당일 회의장을 끊임없이 연속 녹화한 영상물로써 미디어법 강행처리 과정의 대리투표, 재투표 등 부정투표 과정을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증거이자 결정적인 증거물"이라고 주장했다.

CCTV 공개 여부가 첨예한 이슈로 부각되자 한나라당도 이날 오후 박계동 사무총장을 직접 방문해 제출을 요구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CCTV 자료를 보면 본회의장 출입을 불법으로 저지한 사람이 누구인지, 국회의장이 사회를 못 보도록 통로에 사무집기로 막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를 확인 한 뒤 의법 조치할 수 있도록 CCTV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부대표는 "우리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진다"고 억울함까지 호소하며 자료 제출을 압박하는 듯이 모양을 냈지만, 이날 면담은 오히려 박 사무총장에게 민주당 등의 CCTV 공개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해명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처럼 비쳤다. 박계동 사무총장이 "CCTV 제출은 법률적으로 어렵다"고 거부하자 김 부대표 등은 난감한 표정만 지을 뿐 추가적인 압박 대신 "다시 논의해 보겠다"며 순순히 물러나기도 했다.

박 사무총장이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완강하게 버티자 민주당은 "법률에 근거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제공 못하겠다는 사무처의 입장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재반박했다.

전병헌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공공기관에서 제외돼 있다"며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에 근거해 정보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회법 21조5항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이 개인정보법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국회법에 근거해서 해당기관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논란 속에 CCTV 보존 기한은 30일에 불과해 그때까지 사무처가 버티면 대리투표 등의 증거자료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본회의장 CCTV 있나 없나?

민주당은 국회 본청 곳곳에 33대, 본회의장에 6대의 CCTV가 있음에도 사무처가 의도적으로 이에 대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박 사무총장은 "본회의장에는 CCTV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사무처도 이날 자료를 내고 본청 외곽과 출입문, 안내실, 국회의장실 및 사무총장실 앞 복도, 방청석 입구, 옥상 등에 총 32대의 CCTV가 가동되고 있으나 본회의장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주장하는 본회의장 내 6대의 CCTV에 대해 사무처는 "모니터용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나 이 카메라들은 녹화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당시의 영상자료가 전혀 기록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석과 장관석 등에 의사진행 보조를 위해 설치된 6대의 모니터용 카메라는 CCTV와는 다른 것으로 녹화 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회 사무처는 처음에는 민주당에게는 본회의장에 CCTV가 없다는 거짓 답변을 하고 국회 사무총장에게는 본회의장 내에 6대가 설치됐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면서 "민주당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이번에는 가동되지 않는 CCTV라는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은폐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편 사무처는 "국회방송이 고정카메라 5대, EFP 카메라 2대, ENG 카메라 6대 등 총 13대로 촬영한 영상자료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다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우리가 제공 받은 자료는 카메라 9대 분량"이라며 "나머지 4대가 촬영한 것도 추가로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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