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미디어법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의 '투표방해 행위'를 집중 부각시키며 전면전에 팔을 걷었다.
한나라당 '불법 투표방해 행위 진상조사단' 소속 박민식 의원은 29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행위에서 국회방송으로부터 제공받은 동영상 가운데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의 터치스크린에 손을 가져다 대는 모습이 찍힌 부분을 공개하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 최규성, 천정배, 박지원, 조정식 의원 등이 한나라당 의석에 앉아 있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민주당의 투표 방해 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전자투표 로그 기록 등을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정황 증거로 제시한 데 대한 맞불이다. 한나라당의 대리투표가 아닌 민주당의 투표 방해행위가 광범위했고, 찬성과 취소가 반복된 것도 이같은 민주당의 방해 때문이었다는 주장이다. 중간에 투표 방해 행위가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본인이 표결을 했다면 대리투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한나라당의 논리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 이미경, 추미애, 천정배, 김성곤 의원을 공무집행 방해 혐으로 검찰에 추가고발키로 했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조치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러나 박희태 대표는 "몇 표가 반대가 있었든지, 왔다 갔다 했든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요는 우리가 (방송법을) 의결할 당시 의결정족수가 찼느냐 안 찼느냐가 문제다.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발본색원'식 맞대응에 우려를 표했다.
昌 "왜 CCTV 공개 거부하나"…국회 사무처에 일침
여야의 대리투표 공방이 이처럼 가열되자 명쾌하게 대리투표 여부를 입증할 국회 CCTV의 공개 여부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전자투표 로그기록이나 방송 카메라를 통해 원거리에서 촬영된 동영상 등은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CCTV는 표결이 진행된 시간에 당사자가 본회의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지만 국회 사무처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총력을 모으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얘기가 없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여든 야든 우리들도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질 용의가 있다"며 "대리투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방송법 표결이 무효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투표를 인정하는 CCTV라든가 회의록이라든가 속기원고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개된 장소에 설치돼 있고 지금 여야 간에 굉장한 대결상태를 일으키고 있는 내용에 관한 것이면 왜 (CCTV 공개를) 거부하느냐"고 거들었다. 그는 "대리투표 수가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신문법 등 처리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국회 사무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 등에서 의뢰해야만 CCTV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여전히 완강한 상태. 민주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CCTV 33대의 영상자료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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