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법원, '3천억대 적자' 의정부경전철 파산 결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법원, '3천억대 적자' 의정부경전철 파산 결정

개통 4년 반만에 적자 못 이기고 파산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된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11일까지다. 채권자 집회는 8월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2년 7월 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반만인 지난 1월 3천600억원대의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