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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전교조 합법화, 충분히 논의해야"

"전교조 합법화 아직 논의 안 됐지만, 촛불 민심 논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합법화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추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나와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교조 합법화를 시켜야 한다는 건 촛불 시위에 많이 나온 얘기"라며 "그것을 새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지, 또는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지에 대해선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첨언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집권당 원내대표는 개인적인 얘기를 막 하면 안 된다. 양해해달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전교조를 '노조 아님'이라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해직 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원노조법상 노조의 조합원은 교사만 할 수 있는데, 해직 교사는 교사가 아니므로 전교조에 징벌을 가하겠다는 논리다.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자체는 합헌이지만,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둘지 여부는 행정부의 재량 사항이라고 봤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풀리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도 지난 22일 "현 단계에서 가장 빠른 해결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렸던 법외 노조 처분을 취소하면 된다. 국제법상으로도 '법외 노조' 처분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교조 재합법화'가 주목을 받은 것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기구인 '국민의 나라 위원회'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촛불 개혁 10대 과제' 보고서가 알려지면서다. (☞관련 기사 : 文정부 개혁 로드맵, 이 보고서에서 나왔다)

이 보고서는 전교조 재합법화를 비롯해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지원, 최저임금 공약 준수 의지 천명, 노동 개악 4대 행정 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 업체 긴급 지원 지시, 박근혜 정부 언론 탄압 진상 조사 착수, 국가정보원 국내 정치 개입 금지 선언 등을 10대 과제에 포함했다. 정부가 행정 조치만으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재합법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청와대는 "현 정부로서는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 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연구원도 "'촛불 개혁 10대 과제'는 시민 사회의 요구 사례를 제시한 참고용"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촛불 개혁 10대 과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선거 기간 중에 당의 안팎에서 개혁 과제를 둘러싼 여러 보고서가 있었다"면서 "이번 정부가 촛불 민심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부기 때문에, 촛불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잘 살펴서, 국민의 민심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는 대로, 일부 논의가 필요한 것은 일부 논의를 해가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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