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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협력업체 '노조파괴' 연루 현대차 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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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협력업체 '노조파괴' 연루 현대차 임원 기소

유성기업 노조파괴 관련, 노조법 및 형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대자동차와 소속 임직원들이 부품납품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청회사가 하청업체의 노조파괴(노조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2월,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는 길고긴 법적공방 끝에 같은 혐의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기아차화성사내하청분회,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등은 24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 보낸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공소장을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현대자동차주식회사(대표이사 정몽구)를 노조법 제94조(양벌규정) 위반으로, 최재현(현대차 구매본부 구동부품개발실 과장), 황승필(현대차 엔진부품개발팀장), 강규원(현대차 엔진부품개발팀 차장), 권우철(현대차 엔진부품개발팀 대리) 등 4명 임원을 노조법 제81조 4호(지배·개입)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이 원청회사인 현대자동차가 부품사의 노조파괴를 지시·공모했다는 이유로 회사와 주요 임직원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현대차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을 두고 자신들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유성범대위 등은 "이번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에 대한 기소는 검찰에서도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현대차가 깊게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진 완성차의 부당한 부품사 노조관계 개입 행위를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이번 기소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미성

현대차는 어떻게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개입했나

유성기업 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노조파괴 사건으로 꼽힌다. 다양하고 능란한 노조파괴가 이뤄졌다. '노조탄압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다.

유성기업이 논란이 된 시점은 복수노조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진 2011년이다. 당시 사용자 측의 임금교섭 해태로 노사갈등이 발생했고, 사용자는 곧바로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후 사측은 기존 제1노조(금속노조 유성영동·유성아산지회) 조합원들의 공장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친사측' 성향의 제2노조를 만들었다. 그리고나서는 제2노조원과 제1노조원 간 노골적인 차별(징계, 해고 등)을 통해, 기존 노동조합의 와해를 꾀했다.

검찰은 제2노조 설립에 원청인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들(현대차 임직원들)은 유성기업 노사관계에 대해 유성기업 임직원들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았다"면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

2011년 9월 초순경, '유성기업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결품 우려 없는 안정적 생산구조를 정착시키지 못할 경우, 현대차 납품구조 2원화 방침에 따라 주문량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알게 된 유성기업 측은 피고인들에게 '사측에 친화적인 2노조가 설립되었으니 2노조 가입인원을 늘려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기존 1노조)가 파업할 경우에도 결품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향후 주문량을 줄이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유성기업 임직원들이 제시한 계획대로 진행할 것을 용인하면서 기간별 (제2노조) 목표 가입인원을 정해 주었다.

하지만 이후 현대차 임원들은 유성기업 임직원으로부터 2노조 가입인원 추이를 확인하던 중 유성기업 2노조 가입 인원이 정해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현대차 임원은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린다.

'신규노조 가입인원이 최근 1주일간 1명도 없는데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9월 20일까지 200명, 9월30일 250명, 10월 10일 290명 목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명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강하게 전달하라.'

이러한 내용을 최재현 현대차 과장이 황승필 팀장, 강규원 차장, 권우철 대리 등에게 지시했고 이후 강규원 차장은 이 지시사항을 유성기업 영업담당 최창범 이사에게 전달하면서 유성기업 임직원들에게 전달토록 했다.

이후 황승필, 강규원, 권우철 등은 2011년 9월 22일께 서울시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유성기업 및 창조컨설팅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10월 8일께 유성기업 측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성기업 노조(제2노조) 조합원 수가 80% 이상을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자료를 권우철 대리에게 제출했다.

이후 현대차는 2012년 2월말까지 수시로 유성기업으로부터 2노조 가입 관련 동향을 전달받는 등 방법으로 유성기업 임직원에게 2노조원 가입인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압박했다.

'노조 파괴 백화점' 유성기업이란?

유성기업은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주간연속 2교대제'를 요구해왔던 금속노조 유성영동·유성아산지회(1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회사 주도로 제2노조를 설립,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노조파괴의 대명사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은 결과다.

이후 2011년 5월18일 회사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사측은 공장 안에서 농성 중이던 노조 조합원을 끌어내기 위해 경비용역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011년 7월, 노조는 공장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는 여전히 직장폐쇄를 유지했다. 조합원으로서는 복귀할 길이 막힌 셈이다.

그 사이 회사는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하게 한 뒤, 제2노조 조합원과 1노조 조합원간 차별정책을 펼쳤다. 1노조 조합원은 복귀 뒤 27명이 해고됐다.

이제까지 금속노조 소속 1노조 조합원들은 2노조원과 회사 관리자들에게 무려 1300건의 고소·고발을 당했고, 징계위원회에 불려 다녔다. 지난해 3월17일에는 한광호 조합원이 회사로부터 두 차례의 징계와 다섯 차례의 고소·고발을 당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

이러한 체계적인 노조파괴 전략이 유성기업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개입 하에서 준비되고 진행됐다고 노동계에서는 그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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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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