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나쁜 선거법'이 '나쁜 정치인' 만든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나쁜 선거법'이 '나쁜 정치인' 만든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선거제도 개혁 시급하다

대선이 끝난 지 1주일이 지나갔다. 결과는 민주세력으로의 정권교체라는 일반인들의 바람, 그대로이었다. 대선 투표 결과만으로는 몇 가지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진보 정치 세력의 지지율이 사표 심리로 인하여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이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진보로 평가되고 있는 정치인들이 소속된 정당 정강은 서구 유럽의 기준으론 중도우파 주장 정도를 펼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선거 때만 되면 보수 수준에도 훨씬 미달되고 있는 정치집단들에 의하여 급진 좌파로 일방적으로 매도, 경원시되고 있다. 1956년 냉전이 진행되었던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에 맞선 조봉암 후보가 30% 지지율로 210만 표 이상 득표한 3대 대통령선거 당시 상황과 비교하여도 한국정치는 60년 이상 제자리, 걸음 아니 후퇴한 셈이다.

제도권 정치공간에서 자유스럽게 자신의 정치 지향점으로서 가치 등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투표행위를 통하여 대중들의 민심을 수렵하는 것이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정당정치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실제 투표에 참가한 선거권자 자신의 지지 의사가 왜곡되어 표시되고 있다.

국민의 촛불정신에 기초한 민주정부의 기대로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다. 왜곡된 정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 정당지지율에 따라 의석배분을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적인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이미 2015년 2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안한 상태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의 비율을 2:1로 현행 의석수기준으로 국회의원 100석이 선거권자들이 지지한 정당의 선호에 따라 할당된다. 50% 이상이 정당지지도에 따라 우선 배분되는 것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완성형이다. 그럼에도 한국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1단계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선거법개정안이라도 제도개혁으로 우선 처리하였으면 한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악습을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되는 절박감 때문이다.

공익적 분야의 정치 영역을, 나쁜 선거제도로 인하여 정치인으로 가장 선출되지 말아야 할 대상들이 장기간 자리를 꿰차고 있다. 적폐 청산의 제1순위는 불량 정치가들이다. 그러나 기대만큼 이들의 자기 기득 수호의지는 확고하다. 소수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젊은 정치 신인들에게 그들의 주장을 제도 공간에서도 펼칠 수 있도록 정치권 진입의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에 집권여당의 정치 개혁 의지만 있으면 그 불씨를 살려나갈 수 있다. 물론 상당수 기득 정치가들의 반대에 당연 부딪힐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여당 정치인들만이라도 자신들의 기득을 내려 높고 한국사회의 후진적인 정치문화 혁파를 위하여 먼저 나서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현 여당에 몸을 담고 있는 정치가들은 정권교체가 이번 선거엔 우선이어서 문재인 후보에게 개혁할 수 있는 표를 몰아주도록 공개적으로 간청을 하였다. 선거 시기마다 민주 진영에게 표를 집중하도록 되풀이되어 호소를 한다. 사실 그러한 요청에 진보 진영의 후보들은 중도사퇴도 여러 차례 하였다. 개혁성향 국민들은 그때마다 그들의 요청을 수용하였다. 그럼에도 수혜를 받은 정당의 정치가들은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젠 더 이상 정치 신의에 어긋나는 행태는 종결하여야 한다.

정당정치의 진정한 복원을 위하여도 선진적인 선거법 제도를 집권 초기에서부터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개혁 의지에 힘이 모아지는 시기를 놓치면 이전처럼 발목을 잡는 퇴행적인 정치집단의 방해 작업으로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차선으로서 특정 후보에게 표를 집중시키어야 하는 관행적인 투표 행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자신의 정치적인 가치들을 실현코자 비슷한 정치 지향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정당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뜻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집권의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게 유지해 온 정치 결사체의 뜻들이 그 싹이 움이 트기도 전에 꺾이어졌다. 이러한 잘못된 행태들이 수년 아니 수십 년 간 반복되고 있다. 양당 구조 고착화로 인하여 기득을 유지하고 있는 구태 정치가들의 반개혁적 성향 때문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대통령 결선투표제와도 연계할 수 있다. 다만 결선투료제로서 대통령을 뽑는 것은 헌법 67조 2항(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해석을 둘러싸고 공직선거법만 개정을 하여도 가능하다는 의견들과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이후로 미룰 수 있다. 대통령을 제외한 일반 선출직 단체장들의 경우엔 현행 선거법만을 개정함으로서 가능하다. 개혁은 필요성이 있을 때 당장 실천의 장으로 이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미루는 것은 결코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임이 우린 그간 수없이 경험을 통해 학습효과로 체득하였다.

문재인 새 정부의 모든 개혁 중 최우선적인 과제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조속한 도입이다. 우린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참여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의 사학법 개정안 좌절을 큰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일부 종교계, 여야 정치가로서 사학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적극 옹호하는 인사들의 집요한 방해 작업으로 성안되어 국회에 제출된 사학법이 결국 폐기되었다. 이후 누더기로 회절된 채 무늬만 여야 합의 통과한 형태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공공재로서 대학의 기능이 더욱 악화되고 목소리를 높이어야 할 순간에 굴종으로 비판력이 상실한 채 많은 교수들이 쫓겨나 거리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이는 대학 비판 정신을 살리고자 하는 양심적인 일부 지식인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폐해로 대학생으로서 청년들의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저항 정신은 퇴색하고 자치기구인 학생회조차도 구성하지 못한 경우까지 발생하였다. 박근혜 정부시절 최순실 국정농단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많은 어용 지식인들 중 현격히 악역을 자임하여 떠맡은 상당수가 대학 교수들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등의 강행으로 한국사회를 품격 없는 위치로 타락시킨 장본인들의 상당수도 비판적 사고력이 마비되어 있는 대학 교수 출신들이었다. 그마저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한 지식인들은 사학재단의 전횡적인 횡포로 재임용 탈락 등 불이익을 온전히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결국 당시 성사되지 못하였던 개혁적인 사학법 개정안의 후유증의 한 사례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는 개혁을 기치로 집권한 민주세력에게도 해당된다. 그래서 집권 세력은 끊임없이 자기비판을 통한 개혁의지의 끊임없는 추진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의 구축을 통하여 자기 정화를 하여야 한다. 촛불민심에서 확인하였듯이 높은 민의를 갖는 국민들이 존재함에도 정치부문 등에서 한국사회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좋은 정치인의 등장을 가로막는 나쁜 선거제도에서 비롯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대선에서 개혁적인 정치 세력들에게 진 빚을 선거법개정을 통하여 갚을 수 있기를 재차 소원해 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