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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법정에서 만날까?

특검 "'뇌물 수수자' 박근혜, 직접 신문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에서 만날 수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이 부회장의 뇌물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4명은 박 전 대통령에게 약 433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3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14차 공판에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인해,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할 수 없었다"라며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검팀은 "뇌물 수수 경위와 개별 면담 당시 상황, 부정한 청탁, 피고인의 현안에 대한 인식 등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사실 관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많은 부분에서 다른 진술을 한다"며 "이 부회장 측의 동의 여부를 떠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일정을 보고 채택 여부와 기일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팀은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김선일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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