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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벡스코 부대시설 일부 공모사 잔액증명 가장납입 의혹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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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벡스코 부대시설 일부 공모사 잔액증명 가장납입 의혹 '나 몰라라'

사채 동원 선이자 수억 지급한 한 달 정기예금 불법 잔액증명 제출 '의혹'

금감원, 비정상 업체가 당선 사례 다반사 "부산시 반드시 확인해서 불법 잔액증명 확인되면 선정 이후라도 취소 사유"

부산시가 해운대 센텀시티 벡스코 부대시설 개발 공모와 관련, 일부 공모제안사의 불법 잔액증명 제출 의혹에 관해 확인에 나서지 않아 현안사업에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부산시는 17일 한 달반여 간 진행한 부산시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사업 공모를 마감한 결과 총 4개의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부산시가 지난 2013년 일본 세가사미 그룹에 매각 후 건립이 지연돼 오다 지난 3월 환수된 호텔 및 상업지로 재공모가 진행 중이다.


▲ 부산시가 관광호텔과 판매시설 등이 포함된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내놓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1502번지. ⓒ세가사미 부산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 참여한 업체는 서울과 부산 컨소시엄 1곳과 부산 설립예비법인 1곳, 부산 단독기업 1곳, 경남 거제 단독법인 1곳 등 모두 4곳으로 토지감정가 1357억6000여만 원 이상 가격으로 공모입찰 신청을 마감한 상태다.


부산시는 오는 19일 최종 사업업체를 선정 발표할 예정으로 17일 오후 16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하는 업체별 제안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이 중 일부 공모업체가 마치 법인의 자본금을 불법 가장납입하는 형태로 사채를 동원, 계약금을 한 달짜리 정기예금으로 잔액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빚어지고 있다.

이 부지는 워낙 노른자위 땅이어서 우선협상자로 지정만 되면 투자자가 대기하고 있다는 설이 유력하게 떠돌면서 이 같은 불법 계약금 가장납입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부산시는 잔고증명 질권 설정 여부에 대한 은행 실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의에 대해 "계약금 납입기간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사는 필요치 않다"고 밝혀 사실상 확인을 거부했다.

이같은 관공서 공모사업에 대한 불법 제안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예금 잔액 증명서에 한 달 이내에 발생한 질권 설정과 해지 내역을 모두 기록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 잔액 증서를 질권 설정 등 비정상적인 절차로 준비한 업체가 계약을 받아내는 경우가 다반사로 있었다"며 "시에서 진행한 공모라면 시에서 직접 질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선정 이후라도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선정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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