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장비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이 주민들을 연행하며 무리한 공권력을 행사하자 성주 주민들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했다.
지난 20일 주한미군의 공사용 중장비 2대가 골프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이 주민들의 도로 출입을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항의한 주민 김모(51)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김씨의 연행을 제지하던 원불교 교무 강모(33)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두 사람은 구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5시간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공무집행이라는 지적이다. 두 사람은 신원이 확인된 주민이자 거주인이었고, 경찰도 채증을 통해 이들의 신변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요건인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 예고 없이 막힌 도로에 주민들이 통행권 행사를 요구하는 정당한 과정이었지만 경찰은 무리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
체포 당시 상황도 위법이다. 이들은 체포 현장에서 수백m 떨어진 경찰차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과 구속이유, 변호인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한 뒤에 구속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72조에 어긋난다. 대법원은 "경찰의 판단이 합리성을 잃은 경우 위법한 체포이며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은 1일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과 현행범 체포 등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위법"이라며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해 박화진 경북경찰청장, 도준수 성주경찰서장 등 경찰 공무원들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 제소하고, 검찰 고발과 행정자치부장관 징계 권고를 요구했다. 또 "사드 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후에도 국가기관에 의해 국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당할 염려가 있다"며 인권위의 진정 결정 전 공무집행정지 등 긴급구제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의 공권력 집행은 26일 새벽 미군의 사드장비 반입 후 더욱 심해졌다. 당시 김천시의원 1명이 연행됐고, 이틀 뒤인 28일 골프장 진입로를 트랙터로 막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활동가 1명이 연행됐다. 30일 사드운용을 위한 군 유조차량이 들어선 날에도 주민 2명이 연행돼 하루만에 풀려났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이들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에 추가 제소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국방부가 롯데와의 '사드' 부지 계약 체결한 지난 2월부터 성주 초전면 롯데골프장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24시간 병력을 배치해 밭일을 하러 가는 주민들에게조차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주민들의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지난 18일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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